국제우편: 항공소형포장물 보내기(2021년 업데이트)
- 리뷰(Review)/라이프
- 2021. 3. 9. 00:09
항공소형포장물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벼운 물건들을 해외로 저렴하게 보내는 용도로 요긴하게 사용되었지만, 2020년 7월 1일부로 일제히 등기우편 및 국제우편 요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메리트가 예전보다는 떨어졌다.
그래도 최근까지 꾸준히 검색으로 유입이 되는 게시물이라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 업데이트해두려고 한다.
예전에는 선편으로도 소형포장물을 보낼 수 있어서 구분을 위해 항공소형포장물이라고 칭했는데, 선편소형포장물이 국제소포와 통합되며 폐지됨에 따라 소형포장물은 항공소형포장물과 구분하지 않고 같은 말로 사용된다.
항공소형포장물: 소형포장물이라 함은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상품이나 선물 등 물품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으로는 그 내용품이 소포우편물과 같은 것이나 일정한 조건하에 취급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통상우편물의 한 종류로 정한 것이며, 국제우편의 특수한 우편물 종류를 말한다.
■ 1. 발송품의 규격
규격과 중량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박스의 가로+세로+높이의 합계가 90cm를 넘으면 안 되며, 무게가 2kg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항공 운송망이 축소되면서 항공사들이 부피가 큰 우편물을 기피함에 따라 2020년 12월 15일부터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중 더 높은 중량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3호 박스 규격은 90cm(34+25+21) 이하의 크기임에도 부피중량이 2.975kg이므로 2kg 이하의 물품이 들어있더라도 최대중량 초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부피중량 = 가로×세로×높이(cm) ÷ 6000
우체국에서 판매 중인 규격박스는 2-1호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박스가 아니라면 위 계산식에 따라 부피중량 2kg 이하로 맞춰야 한다.(자세한 요금 적용 방식은 아래에서 설명) 또, 우편물의 중량에는 박스의 중량도 포함되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 1호 박스 중량: 144g
• 2호 박스 중량: 186g
• 2-1호 박스 중량: 240g
또한 실제 중량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2kg까지 허용하지만 파푸아 뉴기니처럼 500g 이하로 제한을 둔 곳도 있으므로 아래의 보내는 지역 발송조건에서 소형포장물 제한중량을 꼭 확인하자.
● 국제통상우편 발송조건 link
■ 2. 소형포장물 요금
소형포장물을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2012.12.16) 소형포장물은 잘 알려지지 않은 대단히 저렴한 서비스였다.
당시에는 100g 기준 1지역인 일본으로 보낼 때의 요금이 불과 1,080원이었는데 2013년 한번 인상을 거친 후 100g 1,170원. 이후 1,760원으로 인상되더니 2021년 현재는 4,460원이다.
거의 4배에 가까운 인상을 하였고 예전엔 100, 250, 500, 1000등으로 중량단계의 간격이 컸었는데 현재는 100g 단위로 단계가 세분화되며 여러모로 까다롭게 되었다.
또한 소형포장물은 다른 우편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차등된 요금이 적용된다.
지역은 1~4지역과 미국으로 분류되는데 우체국 접수 시 요금이 계산되긴 하지만, 혹시나 소형포장물이 아닌 다른 우편서비스로 접수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배송 요금을 계산해두고 가는 게 좋다.
우선 아래에서 자신이 보낼 지역번호를 확인한다.
국제통상우편 지역별 분류에서 미국은 3지역에 있지만 소형포장물의 경우 별도 지역으로 취급된다.
● 자세한 지역확인:
- 1지역 link
- 2지역 link
- 3지역 link
- 4지역 link
지역을 확인했다면 아래 표에서 무게에 해당하는 요금을 체크하자.
이 표에 따르면, 만약 일본으로 355g의 물품을 보낸다면 일본은 1지역이고 400g의 무게에 해당되므로 표에 따라 6,050원의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그런데 박스크기에 따라 부피요금이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요금은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중 더 높은 중량이 적용된다. 참고로 1호박스의 부피중량은 0.627g으로 700g 요금이 적용되며 2호 박스는 1300g, 2-1호 박스는 1500g 요금이 적용된다.(2-1호 박스에 1900g의 물건을 넣었다면 부피중량보다 더 무거운 실제중량이 적용된다.)
즉 355g의 물품을 우체국 1호 박스에 넣어 보낸다면 6,050원이 아니라 부피중량 700g 요금이 적용되어 8,55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실제중량을 적용받기 위해 규격박스가 아닌 작은 박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여기에 2,800원의 요금을 추가 지불하면 발급된 영수증에 인쇄된 등기번호로 추적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등기 추적도 가능하고 대면 배달도 하고 있으니 가벼운 소형포장물을 이용하기 좋은 국가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2015년 10월 1일부터 배송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니 등기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
표를 보고 요금을 정확히 확인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이유는 3가지이다.
1. 소형포장물이 아닌 EMS 등 더 비싼 서비스로 우체국 직원이 접수했을 때
2. 등기 없이 보내는데 등기요금 2800원을 추가해서 직원이 접수했을 때
3. 직원이 무게를 잘못 읽었거나 부피중량의 무게 계산을 잘못했을 때
미리 계산한 요금과 차이가 많이 난다면 위 사항을 꼭 확인해보자.
■ 3. 우편 금제품 (금지 품목)
우편 금제(禁制)품은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을 말한다.
우편 금제품을 정하는 이유는,
① 물품 자체의 성질상 우편물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하여 위해를 끼치거나 우편설비나 다른 우편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그 나라의 통상정책 등 기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등이다.
상식적으로 마약이나 음란물 혹은 쉽게 변질하는 식품이나 화학품 등은 어느 국가든 당연히 금지이다. 또한 배달 국가의 특성도 있는데 중동의 국가들은 종교적 이유로 개방된 국가의 서적이나 신문, 음반 등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 4. 주소 작성 및 접수
소형포장물은 국제협약에 따라 정해진 우편물이기 때문에 일반소포우편물과는 달리 각국별로 그 조건의 차이가 많지 않아 편리하다. 송장이 필요 없으며 박스의 겉면에 자신의 주소와 수취인의 주소를 적으면 된다.
주소는 영문 또는 배달 국가의 언어나 배달 국가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작성한다.(일본에 보낼 경우 일본어 혹은 영어로 작성)
주소 기재면 좌측 상단이나 발송인 주소, 성명 기재란 아래에 PETIT PAQUIT 또는 SMALL PACKET(소형 포장물)을 적고 항공우편을 의미하는 Air Mail, 개인물품을 의미하는 GIFT를 표기해준다.
위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면, 우체국의 우편창구로 가서 소형포장물로 접수한다.(우편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 그러면 아래와 같은 세관표시용지(CN22)를 준다.
위 사진에서 빨간색 글자 부분만 기입하면 되는데 품목이 여러 개라면 2, 3번란에는 각 제품들의 무게와 가격을 따로 적는다. 총 무게(Total weight) 란은 우체국 직원이 박스가 포함된 무게를 최종적으로 저울로 측정해서 적는 곳이니 비워둔다.
예전에는 품명이나 무게 HS코드 기입은 느슨한 편이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미국·영국·EU 국가의 관세정책에 따라 CN22 작성 시 물품 종류 및 가격, HS코드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우편물 배송이 지연되거나 반송될 수 있도록 강화되었으니 아래 표의 국가로 보낼 경우 되도록 정확하게 기입하는 게 좋다.
보내는 물건의 HS코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두자.
● HS코드 검색하기 link
소형포장물은 세관표시용지(CN22)때문에 세관신고서를 생략하므로 만약 이 용지가 붙어있지 않다면 세관신고 절차가 길어져서 배송기간이 길어지거나 혹은 내용물의 확인 때문에 통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 꼭 적는 게 좋다.
(*내용물의 가격이 300SDR(52만 4,7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관표시용지(CN22)를 사용하고 52만 4,700원이 넘는 물품의 경우는 CN23 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등기를 추가하지 않는다면 세관표시용지(CN22)를 작성하고 요금을 납부하면 접수는 끝난다. 등기(2800원)를 추가하면 국제등기우편물 접수증을 주는데 내 주소와 받는 사람 주소를 적어서 제출한다.
■ 5. 배송 조회
등기요금 2800원을 추가하면 배송 조회를 할 수 있다. 영수증에 있는 등기번호를 우편물 번호란에 적어 넣으면 소포의 행방이 조회된다.(미국은 배송 조회 불가능)
국내 공항에서 발송되는 것까지만 추적되며 보내는 물건이 해당 국가의 우체국에 도착했을 때는 조회창 아래에 있는 해당 국가의 우체국 사이트로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 추적이 가능하다.
● 우편물 행방조회 link
등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더 빨리 도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는 물건이나 일본처럼 분실의 위험이 낮은 국가로 물건을 보낼 경우는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큰 지장은 없다.
- 최초등록: 2012.12.16.
- 최종수정: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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