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7년, 조선인 손님 코를 잘라버린 중국인 이발사 사건

- 무지한 중국인 이발사의 광태(狂態) 피해 조선인 측 격앙
- 이발하러 온 조선사람의 코를 면도칼로 베어버려

 

지난 22일 오후 10시경에 신의주 부 진사정 육정목 7번지 중국 이발관 「기발당」에서 중국 이발사 류대해(21)가 머리 깎으러 온 조선 미곡상 김효빈이라는 사람의 코를 면도칼로 베어 큰 풍파가 일었다.

 

피해자 김효빈이 머리를 깎으러 기발당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면도를 할 즈음에 면도해 주는 가해자 류대해를 보고 '좀 잘하라' 한 것이 말썽이 되어 싸움을 하던 중 류씨가 가지고 있던 서리 같은 면도칼로 김효빈의 코를 내려쳐 코가 전부 베어져 떨어지자 피가 쏟아지며 피바다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아픔을 참지 못하여 날뛰며 돌아가면서 일대 풍파가 일었다.

 

【중외일보, 1927.07.26】

나중에 이 광경을 본 조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오백여명이나 군중이 쇄도하여 '중국놈을 잡아 때리라'는등 기구를 산산이 부숴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중국 이발관에서 이발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발하지 말라 권하거나 이발하려는 사람을 구타하며 중국 놈들을 때려죽여버리라는 등 고함소리로 일대 혼잡을 일으켰다.

가해자는 즉시 순사에게 체포되어 경찰에서 엄중한 취조를 받는 중이며, 피해자는 부근 동화 의원에 입원 치료 중인데 영원히 코 없는 병신이 되고 말았다더라.

 

■ 재판결과: 징역 1년

신의주 부 진사정 중국인 이발관에서 조선인 김효빈의 코와 윗입술을 면도로 무참히도 찍어 영원히 코 없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고 신의주 부민들의 분개를 일신에 뒤집어쓰고서 그동안 신의주 지방법원 공판정에 회부되었던 중국인 이발사 류대해(21)에 관한 상해사건의 공판은 지난 8일 오전 중 동법원 형사법정에서 이치이(市井) 판사 주심과 하야시(林) 검사 입회하에 개정되었다.

 

【매일신보, 1927.08.14】

가해자 측은 사실 심문에 일일이 응답하였으며 심문이 끝나자 하야시 검사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징역 1년 구형, 이치이 판사 역시 징역 1년 판결 언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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